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수도권 소재 비리 전문대 1곳 적발

▲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소재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총장 중징계 요구 등 엄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사포커스 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소재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이사장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총장 중징계 요구 등 엄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8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이사회 및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인 및 학교는 지난 2015~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 및 처리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와 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외유성 관광경비를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출장으로 수업하지 않거나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의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적절한 학사 관리를 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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