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하는 개정환 국회 본회의 통과

▲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자신이 앞서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안부 소녀상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매년 8월 14일이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자신이 앞서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를 우려한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이후에도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안 반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결국 금일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만을 생각하며 노력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그 어떤 법안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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