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등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파트들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높이 제한이 있어 택배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과 관련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택배배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 대면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6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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