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신문 / 오훈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 및 전국방과후법인연합은 방과후 영어교실 수강 금지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시사신문 / 오훈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 및 전국방과후법인연합은 방과후 영어교실 수강 금지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전국방과후법인연합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영어교육 지속과 '공교육 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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