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려 '경고'

▲ 사진 / 공정위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7개 업체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켜 공정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등 7개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업체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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