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미투운동의 거센 물결에도 法, 가해자 중심"

▲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현지용 기자] 안희정 前 지사의 성폭행 미투 폭로 이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일부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해 안 前 지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는 여성인권단체가 주장하는 '피해자다움'의 개념 정립과 언론 및 온라인에서 김지은 씨를 향한 2차 피해, 재판부의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나아가 현 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아직까지 법원이 미투운동의 거센 물결에도 시각을 가해자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위력 관계는 있었으나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상식을 판단 근거로 삼는 법원의 판결에  일반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당 김수민 의원의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법 발의를 거론하며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몰이', '진짜·가짜 강간 찾아내기'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대표는 "황색언론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피해자의 감정상태, 연인관계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대회 사진 / 현지용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를 발표하며 "강간죄의 국제기준은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대회의 사례를 언급하는 등 향후 이에 대한 불복운동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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