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를 위반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성진제약의 살충제 제품 ‘더존킬라파워유제’가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을 당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진제약은 약사법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를 위반했다.
성진제약의 위반내용은 질량시험부적합으로, 이에 따라 ‘더존킬라파워유제’는 2018년 9월 18일~10월 2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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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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