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전면 반박

▲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담철곤 회장이 회삿돈 200억원으로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오리온은 이런 의혹에 “담철곤 회장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 1098명이 사용했으며 설계 당시에도 개인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없고 이 같은 내용은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불량자 명의를 빌려 양평 토지를 구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등기부에 올라있던 양평 주민 A씨는 매매 당시 ‘정도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다”며 “당시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했으며 따라서 A씨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 연수원 2동은 테니스장, 여러개의 침실, 대형 드레스룸 등, 호화로운 별장으로 꾸며졌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관계로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일반적인 콘ㄷ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며 “마당에는 테니스장이 아닌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족구, 배구장이 있으며, 여러 개의 침실, 대형 드레스룸 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 200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평 연수원 2동은 담철곤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니라 임직원 연수원이며 토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담철곤 회장이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최종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양평 연수원 2동의 시공사는 당시 A 전 전략담당 사장이 운영을 총괄했던 건설사 메가마크였으며, 설계부터 시공, 내부 인테리어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A 사장이 내렸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오리온은 “전직 사장인 A씨가 담철곤 회장을 음해하고자 지어낸 거짓 진술이며, A씨는 배임 및 횡령으로 2년 6개월 복역 후 줄곧 돈을 요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했던 200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철곤 회장은 2008년~2014년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오리온 등의 회삿돈 200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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