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 조사역량 집중

▲ 역외탈세 흐름도 / ⓒ국세청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12일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제보, 외환, 무역, 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 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대재산가는 물론, 최근의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 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A씨 셩우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내국법인 B의 사주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등을 함께 포착했다.

한편 같은 날 국세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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