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멜론이 음원 시장 점유율 1위로 가격 쥐락펴락"

▲ 사진 / 시사신문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음원 유통사 1~3위인 멜론과 지니, 벅스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부당 공동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은 멜론이 지난 2016년 3월 음원 시장의 리딩 업체로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후, 벅스와 지니뮤직이 있따라 가격을 인상하였고, 음원 시장 점유율 1위~3위까지의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 변동은 인상된 각 상품별 가격의 최대, 최소 차이의 비중이 1.3~11.1% 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장 1위 업체(멜론)가 가격대를 먼저 형성하고 뒤 이어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부당 공동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단협은 “2016년 문제부에서 발표한 음원 사용료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멜론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보다 멜론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며 “멜론은 저작권자의 권익증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수익 배분 비율을 6(창작자) : 4(사업자)에서 6.5(창작자 : 3.5(사업자)로 변경한 것이다”며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가격이 7900원에 현재 수익인 3160원을 그대로 얻는다는 가정하에 개정된 수익 배분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인상액이 9029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가격 인상 결과로 보아, 이번에도 멜론 측에서 음원 사용료 개정을 빌미로 저작권료 증가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을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게 판매 가격을 올려 이윤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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