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직대상 해고자 2018년 말까지 60% 채용...2019년 상반기까지

▲ 마주앉은 쌍용차 노-사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를 전원 복직하는데 합의하는 등 9년 만에 실마리를 풀었다.

14일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 측인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복직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키로 합의했다.

또 20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키로 했으며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사항은 기 시행한 사례에 따르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급휴식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도 했다.

이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회사가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해 추가적 정부지원 방안 마련 및 본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점검을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김득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다승적 결단을 해 주셔서 해고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면서도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포함해서 아직 국가가 손해배상도 아직 처리가 돼 있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남은 과제들을 좀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