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한은행 제공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61)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처리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오전 1시 50분경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나갔다.

한편 조 회장은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이들을 따로 분류해 보관하는 등, 서류, 면접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면접 점수를 조작, 남성 합격 비율을 높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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