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삭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 실적은 전무

▲ 자료제공 / 어기구 의원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기부의 의무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완료 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의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되었다.

위반관련 법령별 의무고발 현황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13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4건을 고발요청 했으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는 전무했다.

한편 어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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