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한전 직원들이 업무 지식 악용해 전기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 매년 반복"

▲ 자료제공 / 최인호 의원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한전 직원들 중 전기 불법 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전기 불법 사용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이 14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4월 적발된 A씨는 2015년 7월부터 21개월간 본인 소유 주택용 정화조 환풍기 설비에 30m 떨어진 곳의 농사용 전기를 끌어와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29만원을 납부하고 감동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2년 적발된 B씨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 769만원을 납부하고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적발된 14명 중 해임된 직원은 1명 뿐이고, 정직처분 받은 9명과 감봉처분 받은 4명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한전 직원들이 업무 지식을 악용해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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