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스효성, 변양균 부인에게 벤츠 41% 깍아줘 특혜” 일반 소비자에겐 하자보수 사실을 숨기며 벤츠 차량 판매 효성, 5월 담당자 징계 조치하고 손실분 전액 변상 조치

▲ 참여정부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에게 차를 팔면서 42%에 가깝게 할인해준 특혜에 대해 "손실분 전액을 변상 조치하고 담당자를 징계조치한 사항"이라고 해명한 효성.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독일 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참여정부시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에게 차를 팔면서 42%에 가깝게 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력층에겐 특혜를 주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하자보수 사실을 숨기는 등 고객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변양균 씨의 부인인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7,970만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원에 구입했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효성의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 박 모 씨의 이름과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원), 재구매지원금(724,550원), 고객지원금(27,975,450원) 등 3,320만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원이 기록돼 있다.

효성 측이 작성한 최초 품의서의 특별품의 항목에는 ‘상기 차량은 동력전달계통의 주요한 결함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완료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이라고 적었다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본 고객은 2014년부터 당사에 많은 Benz 구입 희망고객을 소개해주어 당사는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그동안 당사에서 출고해주었던 고객에 대한 발생 이익을 감안하여 할인금을 배기영 대표이사와 김동곤 CFO에게 보고 후 할인해 주었습니다’라고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층에게 이처럼 특혜를 준 더클래스효성은 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하자 보수 차량 천2백 대를 새 차처럼 팔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효성측은 뒤늦게 고객에게 하자 정도에 따라 엔지오일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효성은 본지에게 “더클레스효성의 영업임원(김모상무)이 지난해 2월 변양균씨 부인인 박모씨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올해 5월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건으로 더클래스효성의 대표이사는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을 배상하고, 담당 임원은 정직 3개월 및 손실액 절반배상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5월 23일 해당 손실분 전액을 변상 조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