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사신문 / 김경수 기자]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시정 조치 이행 여부가 공개된다.

또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비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부모들에게 50만 원 이상을 원비로 받는 고액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를 벌인다.

한편 검찰은 유치원 설립자가 감사 무마를 위해 택배로 골드바를 배달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내는 등 2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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