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공량 빼돌리기 통해 GS건설 노무비 37억 편취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 제출하면서 원도급 금액 속여 공정위, 혐의는 인정하나 제제조항 없어 무혐의 처분 변명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GS건설이 2013년 발주처인 국방부로부터 노무비(이하 ‘노무공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받은 후 노무공량(60%)을 사전 은폐한 일명 ‘노무공량 빼돌리기’라는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죄부를 줘 향후 원․하도급사간의 계약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S건설의 ‘노무공량 빼돌리기’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거산건설에 피해를 입은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다.

지상욱 의원실이 입수한 원도급 내역서에 따르면 노무공량에 대한 산출은 가능하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입찰 전에 빼돌려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공사에서 142여억원(재료비+노무비+경비+간접비) 이던 원도급 공사를 47억원에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GS건설은 감독기관인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금액을 실제인 142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82%이하일 경우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사건의 핵심인 ‘원도급 내역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며 하도급업체인 거산건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를 위해서는 노무공량이 빼돌려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도급 내역서상의 노무공량과 하도급내역서상의 노무공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 GS건설이 미국기지이전사업단으로 보낸 전기공사 하도급 통보서ⓒ지상욱 의원실

지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공정위와 GS건설은 “영업기밀이다. 원도급 내역과 하도급 계약양식이 달라서 노무공량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GS건설은 입장을 바꿔 노무공량 40%를 발주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 공지했다는 해명을 밝힌 상태. 그러나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3곳은 ‘공지가 없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GS측에서 제시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업체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알 수도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사비 후려치기, 공사대금 미지급, 변경계약 이반영 등 과거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라며 “처벌 근거조항이 없었다는 공정위의 면죄부로 인해 향후 원하도급사간의 계약거래에 있어서 이익은 원도급업체가 취하고 책임은 하도급 업체가 지는 새로운 악폐가 만들어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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