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개설시 예금담보 활용 가능…인터넷뱅킹·온라인상거래 이용시 유리하도록 개선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관행과 금융상품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이용할 때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거래를 할 경우 판매대금을 조기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할 경우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이 은행권의 관행이었는데 자금상황에 맞는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판매 후 6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조항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이로 인한 금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12월중에 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할 때 지금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자체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게 단기유동성을 제공해 영세 중소기업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은행이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내놓는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