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살협 등 "언론 인터뷰를 한 피해 대리점주가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

▲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남양우업대리점 피해대책위원회가 남양유업에게 "피해 대리점주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성실하게 받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 제공)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남양유업대리점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 대리점주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성실하게 받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이하 전국대살협) 등은  언론 인터뷰를 한 피해 대리점주 중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히고선, 공정위는 갑질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외쳤다.

전국대살협 등에 따르면 피해 대리점주는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에 역겹고 비열한 형태는 없어질까요.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에 전국대살협 등은 “남양유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라며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과징금은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되었고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농협위탁수수료 삭감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현재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대리점이 본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고 소나기 피하는 격의 조사 수준은 오히려 면죄부만 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책임도 크다”라며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서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 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대리점업계가 가장 바라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국회가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일 남양유업이 납품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계약금을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갑질’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불공정행위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남양유업 측은 밀어내기가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수수료 삭감 과정에서 대리점과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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