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판소, 다이슨이 5년간 주장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효율 시험 방식의 오류 인정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영국 기술 기업 다이슨이 지난 8일 5년간 이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한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과 관련해 다퉈온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다이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이 소송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고 다이슨 및 유럽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해온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표시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측정 시, 청소기의 먼지통을 깨끗이 비운 채 측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슨은 이러한 시험 방식은 소비자들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을 전혀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골적으로 다이슨의 ‘싸이클론 기술 (Cyclone, 원뿔 모양의 싸이클론 내부에서 원심력을 통해 먼지와 공기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포함해 다이슨의 특허 기술들에 불리하도록 편파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집행위원회가 규정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 시에는 약한 힘의 모터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먼지통이 먼지로 가득 차면 자동으로 모터 파워를 높이도록 프로그래밍 하여 고의로 규정을 어기고 더 효율적인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보이도록 조작해왔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럽 재판소(the European General Court)가 지난 8일, 다이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며 5년간 이어온 소송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다이슨은 “전 유럽 지역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디젤 게이트 파문이 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이슨과 경쟁 관계인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리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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