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 종료키로"

▲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 / ⓒ뉴시스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며,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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