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오늘(11일) 손해배상액 9조2944억원 최종 산정해 법원 제출

[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디오씨가 하나은행의 9조2944억원 규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라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특허 침해한 손해배상액 9조2944억원과 부동산 담보대출 예대마진 1.7%의 이익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으로 산출하는 법조항에 따라 관련 증거를 대전지법 본안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 최종 변론기일인 내년 1월 10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10일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금융디오씨)가 보유한 특허권 일부를 매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3일에도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손해보험 계약 중개 방법’ 등 4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 14일 해당 사건에 대해 심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9월 14일까지 상급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중 소송을 포기해 특허심판원은 9월 17일 심결 각하 종결문을 대전지법 담당재판부에 이송했다. 당시 금융디오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등 국내은행과 보험기관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소극적 권리범위로 각하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며 “해외 지분이 많은 국내 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이라는 내용의 청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4.0%다.

당시 금융디오씨는 특허법 128조 4항에 의거해 2011년부터 국내은행들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특허권에 대한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인 약 40조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부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 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을 의뢰했으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이익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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