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삭제 수정안 마련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키로 노동시간을 52시간 단축 일부 기업 계도기간 연장키로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재계에서 제기해왔던 약정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반면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으나 통화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수당과 관련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령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174시간이 되지만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노사 합의로 약정휴일을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으로 잡는 사업장의 경우 월 노동시간은 각각 226시간,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로 그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금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 일부 기업에 한해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로,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31일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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