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제주항공 각각 4억2000만원, 2억1000만원 과징금

▲ 제주항공 본사.[사진 / 시사신문 DB]

[시사신문 / 김용철 기자]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본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4억2000만원, 2억1000만원 과징금을 물게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가사가 포함됐다.

실제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단속 기준인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진에어 부기장은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승객 190여명은 약 50여분간 발이 묶였다.

11월1일 적발된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도 음주측정결과 단속 기준을 훨씬 초과한 혈중 알콜농도 0.034%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 부기장은 90일 제주항공 정바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는 4억 2천만원, 제주항공은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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