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발할 소지 다분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후 선처 바라는 점 고려"

▲ 종근당 이장한 회장 (사진 / 종근당)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불법운전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운전기사들은 이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으로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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