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적책임 다하지 못한 것" vs "합리적 근거로 제기한 것"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SBS 기자 9명 등 방송사를 상대로 고소와 손배소를 제기했다.

12일 손혜원 의원은 SBS와 방송사 소속 기자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통해 손혜원 의원은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같은 날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광위 여당 강사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고 반박하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은 이외에도 추가 고소를 암시하기도 했다.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며 “유튜브에 떠 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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