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로 약 421억원을 횡령하고 약 9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약 421억원을 횡령하고 약 9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6개월은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2016년 원심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는 횡령 등과 다른 혐의로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이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술과 흡연을 하는 등의 장면이 발각되어 황제 보석 비판 여론이 일었고 법원이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재수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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