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CJ그룹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맡아 와

▲ 사진 / CJ그룹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CJ그룹이 사외이사로 천성관 후보와 김연근 후보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이들의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천성관 후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CJ그룹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2013년부터 맡아 왔으며 2016년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CJ의 자회사인 CJ CGV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김앤장이 대리하였으며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CJ헬로의 매각자문 역시 김앤장이 하고 있다”며 “CGCG에서는 해당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연근 후보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라며 “천 후보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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