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 결정

▲ 사진 / 방심위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공영쇼핑과 홈앤쇼핑, NS SHOP+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쇼핑과 홈앤쇼핑, NS SHOP+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방송 이후에도 재방송이나 온라인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 출연자가 “판매 자체가 마지막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홈앤쇼핑과 NS SHOP+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방송했다.

한편 ‘권고’ 도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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