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앞으로도 수입 금지"

▲ 사진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OT)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2013년 8월)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를 했다.

해당 일부 내용은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다.

그러나 정부는 1심을 패소 했으며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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