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사익편취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옛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2012년 9월~2013년 9월)한 뒤, APD(오너 2세 이해욱(지분 55%)과 3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설립)로 하여금 동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옛 여의도사옥을 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하여 시공·개관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8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다.

이에 APD 및 APD 주주 이해욱과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

또한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이로 인해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APD, 이해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의 과징금 및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해욱을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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