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남편살인사건피의자.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지역 한 펜션에서 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6월 5일 10시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7인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피의자 고유정(여, 36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인권 및 그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공공이익에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피의자의 성명, 성별 및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차후 현장검증 또는 검찰 송치 시에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 등을 통해 언론에 피의자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고유정씨의 가족·주변인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10년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및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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