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슬래그 침출수 도로 유출 포항시 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제기 고발 6개월 이후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포스코, 슬래그 침출수 유출은 하청업체 탓

▲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재 슬래그 침출수가 도로위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의 슬러지 처리 시설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포항시의 고발에 기민하기 대응하지 못했고, 포스코는 유출 실수는 하청업체 탓으로 돌렸다. 

19일 포항시와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포스코가 고로(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슬래그에 물을 뿌려 수재 슬래그를 만드는 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클링커에 수재슬래그를 혼합한 자체개발 친환경 시멘트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수재슬래그는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태워 쇳물을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하는 슬래그에 물을 뿌리면 생긴다.

이 문제를 짚었던 포항시는 일찌감치 환경부 질의를 거쳐 슬래그가 폐기물이라는 의견을 받아 포스코가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의구심을 처음 낳은 쪽은 경찰이다. 경찰은 포항시가 고발한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검찰에 이를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뒤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슬래그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았다.

당시 포스코는 "자체 연구를 통해 판단힌 결과 슬러지는 유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 당국이 슬래그를 제품이라고 했다가 폐기물이라고 해석을 바꿔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 슬래그 처리시설은 모두 행정기간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는 슬래그 침출수가 유출된 것에 대해 ‘운송 하청업체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경찰은 슬래그 처리시설의 경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는 불기소,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슬러지가 폐기물이지 유해성 물질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가가 완료됐으니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환경부는 슬러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유해성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슬러지의 유해성을 문제삼지는 않았다"면서도 "포스코가 도로위에 슬러지 침출수를 유출한 점과 포항시는 시설의 인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슬러지 침출수 도로유출이 있었다. 수재슬래그를 처리하기 위해 제철소에서 야적장으로 수송차가 빠지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그대로 도로에 흘러나왔던 것이다. 슬래그는 액체를 완전히 빼낸 뒤 외부로 보내야 했지만, 도로위에 알 수 없는 액체가 흐르면서 이는 당시 포항시가 포항제철 슬러지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 이어 포항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의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인가여부를 체크했고, 유해성이 규정되지 않은 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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