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올 초 적용.. 내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적용 확대

▲ 제2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 (자료제공 / 금융위)

[시사신문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일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신용등급하락 족쇄’를 없앤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존의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된다.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지난 1월 14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실제로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의 경우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했다.

실제로 중도금에서 36만 명과 유가증권 담보에서 10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17년 3월 중 신규대출자를 기준으로 업권별로 보면, 대출발생시 하락폭은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캐피탈(0.88), 저축은행(1.61)순이었다.

내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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