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사방법 전환, 의혹제기 등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 듣고 싶다”

▲ ⓒ효성그룹

[시사신문 / 김은지 기자] 효성그룹이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에서 탈세혐의를 했다는 국세청의 문제제기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25일 효성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효성그룹은 지난 2월부터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국내와 해외법인 해당 국가의 법무법인, 세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세금을 납부해왔음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헐값에 받는 식으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사실 효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라면서도, “국세청에서는 해외법인의 수입이어도 국내로 본사에 다 신고를 하라고 입장이고, 기업입장에선 해외법인의 경우 세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해외법인에 맞게 해왔다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매년 해외법인의 수익을 배당을 통해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왔으며, 해외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당사가 벌어들인 소득 중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해외소득은 전무”하다며 “오히려 세무조사 방법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됐다는 부분 등은 국세청에서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생산법인에서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해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외법인세 의혹이 일자, 국세청이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날 시 실시되며,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벌과금이나 검찰고발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은 “효성그룹이 1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문제제기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주장이 제기된 것이며, 탈세 규모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부분, 탈세 혐의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개별납세자’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다국적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전가격’문제로,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등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세금부담을 덜기위해 조작하는 부분과 관련해 조세회피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안은 현재까지 효성그룹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추후 추징금 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의거해 공시에 개시된다는 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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