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배송지로 티켓 166매 배송 받는 등 매크로 이용

▲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이영진 기자]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내사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문 등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5월경에는 A업체로부터 의심사례 3건을 제출받아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1월경에는 4회에 걸쳐 개최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과정에서 예매제한(1인 1~2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동일한 주소지와 연락처로 다수의 티켓을 배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2건(티켓 2,652매)을 B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며 “이 사례 중에는 동일 주소지로 최대 166매를 배송 받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위 142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배송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서울청 등 12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했고, 수사대는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 유무를 면밀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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