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 유통업체 3곳에 아웃소싱, 정책 변화 없어

▲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쿠팡측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재 반박했다. (사진 / 크린랲 홈페이지)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쿠팡측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재 반박했다.

7일 크린랲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든 e커머스 업무는 3개사의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웃소싱 업체와의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엄연한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린랲은 부산 생산 공장을 통해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각 지역별 영업본부를 통해 오프라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별도 내부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팡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쿠팡측이 매입했다는 반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쿠팡은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주를 중단해 매출 감소 및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를 유발, 유통업체는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또한 쿠팡은 본사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크린랲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설령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본사 고유의 경영 정책과 인력 운영 정책을 무시하고 일방적 직거래를 요구하였으며,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 유통 업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다.

또한 크린랲은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e커머스를 관할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e커머스 분야를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 것은 경영의 효율성 및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결정된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크린랲의 경영정책에 대한 간섭을 넘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당한 거래강제에 해당되는 법 저촉 행위”라며, “나아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의 거대회사인 쿠팡이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업체인 크린랲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의도는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숨겨진 거대 자본의 횡포이며, e커머스 유통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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