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접수 진정 159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신고)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379건이었다. (사진 / 고용부)

[시사신문 / 이영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신고)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379건이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은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높에 나타났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5),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한편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르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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