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책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 미뤄온 것에 불과”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 / 시사포커스]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채이배 의원이 젊고 건장하기에 감금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안에서 빵을 나눠먹거나 마술쇼를 보면서 화기애애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자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문을 잠근 것이 감금의 보통의 방법이며, 감금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나아가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고 소파 등으로 문을 막아선 행위는 당연히 감금에 해당한다”며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는 당시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무효죄의 공용 서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혹은 완성된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팩스로 의안과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었든지, 아니면 접수를 해야 할 상태이었든 지를 묻지 않고 공용 서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훼손한 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미뤄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있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며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 의견서 접수를 계기로 오히려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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