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키로

▲ ⓒ청와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사실상 조건부 연장된다.

22일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으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서 청와대가 밝힌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라는 내용은 앞서 청와대는 일본 측에 종료 통보를 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

이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연장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앞서 지난 8월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해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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