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의 편파적 결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겨냥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비리를 덮어주는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다면 사법부 개혁을 앞당기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조 전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조국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배우자 정경심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의 기각 사유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옹색하기 그지없다. 법 위에서 공정한 판결이 아닌 판사의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전형적 정치적 판결”이라며 “김명수 사법부와 청와대가 한 몸이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조국은 지난해 말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이후 당시 특감반원들을 비위 행위자로 몰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특감반원들의 PC를 회수하여 감찰 자료들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이행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진술을 준비하고,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과 국회를 모독했다”며 “최근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3인 회의에서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냐’며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처럼 조국은 자신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 실세 중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을 어지럽힌 것만큼 죄질이 나쁜 게 어디 있는가”라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반문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개입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수사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임을 잊지 말고, 법원의 편파적인 결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검찰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