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사건, 공수처가 뭉갤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고위공직자 사건 뭉개”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오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원안에 비해 이번 공수처 4+1이 협의해서 개정한 새로 신설된 내용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여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새로 신설되었고,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수사처 검사의 요건, 인사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보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 중 하나로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독소조항 운운하지만 이것은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며 “24조 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 공수처 수사규칙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규칙의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당초 원안에 비해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여러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자당의 김동철 의원 등을 겨냥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며 “정치 신의의 원칙에 의해 힘을 합쳐주는 게 맞다”고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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