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 변호사를 규정과 절차 무시하며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 한 것은 직권남용”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인사규정을 위배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두 시간 전에 서류 접수도 하지 않았고 필기시험도 보지 않았던 사람을 인사위에 넘긴 불법을 자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혁 변호사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검찰국장으로 임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법과 절차를 위반해 임용하려고 했던 사람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빅 4로 불리는 검찰 주요 요직을 출신 지역으로 배치한 점, 수사팀을 해체해 좌천시킨 점, 조국 수사를 방해한 서울동부지검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한 점, 유 변호사를 임용하려한 점에서 지역 안배, 기수 안배, 균형 인사라고 주장하는 추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법조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몰염치한 거짓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학창시절부터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장관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짓밟은 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추 장관을 압박했다.

심지어 그는 앞서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있지만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한다.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완전히 검찰총장을 임명한 5개월 전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인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인사권의 남용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남용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주 의원은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총장 몰아내겠다는 당정청의 메시지 아니냐”며 “지금 이 실질적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말은 법무부장관으로선 쓸 수 없는 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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