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 부과결정 2020.1.20 ~ 2.27까지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운영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사조산업(주)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주)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1. 22일 밝혔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사조산업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대표이사 1억 2천만원, 부장 5천만원, 3천만원, 과장  2천만원을 할당하고, 일별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조산업은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보내기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와같은 사조산업(주)의 일련의 행위는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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