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임은 확증됐다…선거무효소송 승리로 이끌고 신뢰 회복 앞장설 것”

▲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연수을 뿐만 아니라 서울 광진을, 동작을 등등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알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며 “개표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 부정선거임은 확증 되었고, 어떻게 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과 국민연대 등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총선개표 결과를 살펴주시고 진실 된 눈으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 심리에 임하고 4·15총선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이 같은 투표조작설에 대해 지난 3일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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