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굳은 표정으로 그대로 법정으로...사건 조사 2년여 만에 구속기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당시 특검 소환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8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원으로 향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소환 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지 2년여 만에 구속 위기에 몰렸다.

일단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고위급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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