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신한은행 믿고 맡겼는데 고객 기망”

▲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차 고소 내용에 라임스텔라 관련,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라임사태로 고객들을 기망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1차 고소에 대한 검찰의 늦장수사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피해 고객들은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TRS)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CI펀드의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CI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투자금을 자신이 운용중인 타 펀드의 수익률 방어에 활용했고, TRS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는 TRS계약 수수료를 수취하고 펀드 수익 발생 시 수익을 향유하며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펀드 투자자들에 앞서 증거금을 회수했으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만기가 짧은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설명한 대로 상품이 운용되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며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채무불이행리스크, 정치적 사고 리스크, 운송사고 리스크, 사기 리스크 정도이며 해당 펀드가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임CI펀드는 고객들에게 설명한대로 투자가 된 비중이 51.5%에 불과하며, 1.2%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47.3%는 고객들이 전혀 듣지 못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됐다.

이들은 “(라임사태는)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라며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포함해 고객들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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