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사퇴해도 최고위원 임기 2년 보장…대권주자, 당권도전 부담 해소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회의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상했겠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4차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견이 있긴 있었다”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장 의원은 이어 “표결을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분리 선출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석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장기적으로 당을 합리화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최고위원 선출에 대해선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때부터 2년에 한 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당헌 제25조 2항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됨에 따라 당 대표를 맡게 된 대권주자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임기 2년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장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전당대회 진행방안과 관련해선 “전당대회를 통해 감염자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며 “잠실체육관 빌려서 하니까 1000명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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