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 7년 간 SPC삼립에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수·경영진·법인도 ‘고발’ 결정

▲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샀던 SPC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SPC

[시사신문 / 임현지 기자]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샀던 SPC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SPC는 계열사에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의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룹 총수인 허영인 대표와 경영진 및 법인(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해 SPC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샤니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2012년에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기도 했다. 또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매해 통행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인 SPC가 사실상 지주 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 만큼,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내부 자료에 의하면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된 지원 행위를 통해 SPC삼립에 통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며 “밀가루와 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 지원객체에 귀속됐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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