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연가 써서 요양하고 온 병사에게 의혹 씌우는 일 없어야 할 것”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차, 2차 병가와 4일의 연가에 대한 소속부대장의 허가가 공적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야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2차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무 근거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왼쪽 무릎수술 기록과 2017년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실제 수술한 기록, 3개월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2차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은 육군본부 환자처리 및 관리규정 제19조만을 근거한 것으로 요양심사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심사위원회 대상을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시설 내에서 진료행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가정 간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왕진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라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받은 진료는 의료법에 근거해 서울삼성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 부대장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을 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니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하자.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라고 야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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